2010후2032
판시사항
명칭을 "알루미늄거푸집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는 건설자재 고정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고 위 고정방식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례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위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재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영규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6. 24. 선고 2009허7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알루미늄거푸집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는 건설자재 고정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 판시 구성 1-a의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됨과 동시에 단열재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간격유지편은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하부에 형성된 나사부에 의하여 거푸집에 고정되는 것이나, 구성 1-a의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고 나아가 그 고정방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실시례와 같이 못이나 피스 등 별도의 체결수단에 의하여 고정되는 것으로만 제한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은 구성 1-a의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a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또한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성 1-a의 바닥부가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위와 같은 실시례로만 제한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의 ‘간격유지편이 형성된 나사부’는 못, 피스 등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거푸집에 직접 체결되는 것이어서 구성 1-a의 바닥부와는 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a의 바닥부와 동일한 구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6. 24. 선고 2009허7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알루미늄거푸집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는 건설자재 고정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 판시 구성 1-a의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됨과 동시에 단열재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간격유지편은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하부에 형성된 나사부에 의하여 거푸집에 고정되는 것이나, 구성 1-a의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고 나아가 그 고정방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실시례와 같이 못이나 피스 등 별도의 체결수단에 의하여 고정되는 것으로만 제한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은 구성 1-a의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a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또한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성 1-a의 바닥부가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위와 같은 실시례로만 제한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의 ‘간격유지편이 형성된 나사부’는 못, 피스 등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거푸집에 직접 체결되는 것이어서 구성 1-a의 바닥부와는 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a의 바닥부와 동일한 구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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