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78050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면책의 효력이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甲의 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丙과 丁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乙과의 조정에 의하여 丙이 먼저 乙에게서 추심한 이상 丁은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재차 乙에게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乙이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丙이 위 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丙과 乙 사이에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乙이 그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나18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8가소325405호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 1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1999. 2.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7. 30.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1,886,411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7210호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8.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국종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종합캐피탈’이라 한다)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5409호로 시설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2.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3. 2. 4. 확정된 사실, 한국종합캐피탈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1. 3.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440,113,708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10715호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1. 8. 피고에게 송달된(이하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사실, 한국종합캐피탈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5670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한국종합캐피탈에게 추심금 2,975만 원을 지급하되 집행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11.경 소외인을 고용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는 위 고용 당시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월 30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007. 1.분 급여부터 계속적으로 압류가 되었고, 위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2007. 8. 2. 송달됨에 따라 소외인의 2007. 8.분 임금채권부터는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와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으며, 그 후 한국종합캐피탈은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소외인의 임금채권 중 2007. 1.분부터 2008. 8.분 급여의 일부금액까지 합계 2,975만 원을 추심하였는바, 한국종합캐피탈의 추심금 중 한국종합캐피탈이 단독압류한 2007. 1.분부터 2007. 7.분까지의 급여 합계 1,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25만 원(2,975만 원 - 1,050만 원)은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와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서 추심한 것이므로, 한국종합캐피탈이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먼저 추심한 이상 원고는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재차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위 2,975만 원을 공탁을 하거나 한국종합캐피탈이 위 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한국종합캐피탈과 피고 사이에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피고가 그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한국종합캐피탈이 피고로부터 위 2,975만 원을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면책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울러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는데(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이 점에서 한국종합캐피탈이 단독압류한 나머지 급여 부분에만 압류가 경합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나18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8가소325405호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 1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1999. 2.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7. 30.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1,886,411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7210호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8.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국종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종합캐피탈’이라 한다)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5409호로 시설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2.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3. 2. 4. 확정된 사실, 한국종합캐피탈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1. 3.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440,113,708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10715호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1. 8. 피고에게 송달된(이하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사실, 한국종합캐피탈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5670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한국종합캐피탈에게 추심금 2,975만 원을 지급하되 집행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11.경 소외인을 고용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는 위 고용 당시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월 30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007. 1.분 급여부터 계속적으로 압류가 되었고, 위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2007. 8. 2. 송달됨에 따라 소외인의 2007. 8.분 임금채권부터는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와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으며, 그 후 한국종합캐피탈은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소외인의 임금채권 중 2007. 1.분부터 2008. 8.분 급여의 일부금액까지 합계 2,975만 원을 추심하였는바, 한국종합캐피탈의 추심금 중 한국종합캐피탈이 단독압류한 2007. 1.분부터 2007. 7.분까지의 급여 합계 1,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25만 원(2,975만 원 - 1,050만 원)은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와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서 추심한 것이므로, 한국종합캐피탈이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먼저 추심한 이상 원고는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재차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위 2,975만 원을 공탁을 하거나 한국종합캐피탈이 위 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한국종합캐피탈과 피고 사이에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피고가 그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한국종합캐피탈이 피고로부터 위 2,975만 원을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면책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울러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는데(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이 점에서 한국종합캐피탈이 단독압류한 나머지 급여 부분에만 압류가 경합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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