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288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 5. 19. 선고 2009가단4745 판결
【변론종결】2010.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경477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546,9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4,901,882원을 149,354,92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지번 생략) 임야 305,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6.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272,728.5/305,653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강산림조합(이하 ‘금강산림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07. 2. 2. 금강산림조합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2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경477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09. 12. 7. 실제 배당할 금액 456,231,522원 중 1순위로 제천시에 1,329,64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 소외 2에게 2억 5,000만 원을, 3순위로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204,901,88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원리금 합계 55,546,956원을 배당요구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 55,546,956원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2009.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7,5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개발 후 이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8.경 피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인 2006. 6. 7.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차용원리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그에 대한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에 의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확정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55,546,956원을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익금 3,0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1억 5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8.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500만 원의 반환이 늦어지자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인 2008.경 ‘금 일억오백만 원정(105,000,000), 변제기간: 2006. 9. 7., 이자: 매월 3부로 정함(삼백십오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갑 제3호증(차용증, 원고는 소외 1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09. 1. 22. 위 경매법원에 원금이 1억 500만 원, 2006. 6. 7.부터 2009. 2. 7.까지의 연 3%로 계산한 이자가 합계 1억 80만 원에 이른다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위 경매법원은 피고의 채권 원리금으로 204,901,8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권의 존재가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후순위권리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2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와 소외 1의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 1이 2008.경 위와 같이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위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에 근거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재판장) 이창섭 안은진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 5. 19. 선고 2009가단4745 판결
【변론종결】2010.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경477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546,9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4,901,882원을 149,354,92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지번 생략) 임야 305,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6.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272,728.5/305,653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강산림조합(이하 ‘금강산림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07. 2. 2. 금강산림조합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2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경477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09. 12. 7. 실제 배당할 금액 456,231,522원 중 1순위로 제천시에 1,329,64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 소외 2에게 2억 5,000만 원을, 3순위로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204,901,88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원리금 합계 55,546,956원을 배당요구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 55,546,956원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2009.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7,5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개발 후 이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8.경 피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인 2006. 6. 7.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차용원리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그에 대한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에 의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확정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55,546,956원을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익금 3,0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1억 5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8.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500만 원의 반환이 늦어지자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인 2008.경 ‘금 일억오백만 원정(105,000,000), 변제기간: 2006. 9. 7., 이자: 매월 3부로 정함(삼백십오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갑 제3호증(차용증, 원고는 소외 1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09. 1. 22. 위 경매법원에 원금이 1억 500만 원, 2006. 6. 7.부터 2009. 2. 7.까지의 연 3%로 계산한 이자가 합계 1억 80만 원에 이른다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위 경매법원은 피고의 채권 원리금으로 204,901,8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권의 존재가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후순위권리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2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와 소외 1의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 1이 2008.경 위와 같이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위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에 근거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재판장) 이창섭 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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