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231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외 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변론종결】2009. 10.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변론종결】2009. 10.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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