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라723
판례내용
【위반자, 항고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9. 8. 20.자 2009과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5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한소희 김태형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9. 8. 20.자 2009과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5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한소희 김태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