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820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의 영업용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전남의약품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10. 7. 선고 63나2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각 제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사실 및 동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든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계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위 환매특약부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하므로 말미암아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인 점 또 이를 처분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다만 본건 재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법 245조의 취지를 오해하므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점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다른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10. 7. 선고 63나2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각 제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사실 및 동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든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계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위 환매특약부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하므로 말미암아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인 점 또 이를 처분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다만 본건 재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법 245조의 취지를 오해하므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점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다른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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