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마1980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기일 전에 항고인이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심까지의 사정만을 토대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5조,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5조,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12. 1.자 2009라2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이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 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9. 6. 18.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재항고인의 채무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고,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재항고인이 명확히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중 1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채무부담경위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그 심문기일 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해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내용이 담긴 마산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까지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서면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심에 이르러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심까지의 사정만을 토대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12. 1.자 2009라2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이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 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9. 6. 18.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재항고인의 채무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고,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재항고인이 명확히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중 1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채무부담경위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그 심문기일 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해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내용이 담긴 마산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까지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서면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심에 이르러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심까지의 사정만을 토대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