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등법원

부정경쟁 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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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22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유종완

【변 호 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합1298, 2009고합3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 (1)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이 취득·사용하였거나 누설하였다고 한 자료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어떠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3, 4 (1) 사실오인( 피고인 4)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2) 중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9 부분의 횡령행위에는 위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부출연금 횡령 부분은 기술개발의 연구과제 또는 주관기관별로 각각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3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4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1, 3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그 판단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4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2) 중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9 부분의 횡령행위에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인 6의 진술이나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3, 4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각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종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두 동일한 위탁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횡령의 범행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어떠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1, 3, 4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 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실제 제품의 생산·판매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점과 이 사건은 위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주도적으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3 위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은 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그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횡령한 정부출연금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의 합계가 10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4 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그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횡령금의 합계도 7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승철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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