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534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변론종결】2009.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 법인세 68,977,154,01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8행 ‘법익세법상’을 ‘법인세법상’으로 변경 ○ 4쪽 하 2행 ‘손익 또는 손실’을 ‘수익 또는 손실’로 변경 ○ 9쪽 10행 ‘ 법인세법은 제40조 제1항은’을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으로 변경 ○ 11쪽 하 4행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개별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별 채권과 달리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구상권 등 채권의 총합에 대하여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이러한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개별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예측 회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이 사건 구상이익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과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 및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1999. 및 2001.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간으로 제한되어 위와 같은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인 점, 원고는 법인세법 제43조 외에도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기하여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지급준비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변론종결】2009.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 법인세 68,977,154,01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8행 ‘법익세법상’을 ‘법인세법상’으로 변경 ○ 4쪽 하 2행 ‘손익 또는 손실’을 ‘수익 또는 손실’로 변경 ○ 9쪽 10행 ‘ 법인세법은 제40조 제1항은’을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으로 변경 ○ 11쪽 하 4행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개별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별 채권과 달리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구상권 등 채권의 총합에 대하여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이러한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개별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예측 회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이 사건 구상이익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과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 및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1999. 및 2001.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간으로 제한되어 위와 같은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인 점, 원고는 법인세법 제43조 외에도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기하여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지급준비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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