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8864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 고】 남영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외 1인)

【변론종결】2010.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2010. 8.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유한회사 동현건설, 큰빛종합건설 주식회사, 퓨넷종합건설 주식회사, 효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콘 등 7개사(이하, 원고와 피고 외 나머지 각 회사를 ‘동현건설’, ‘큰빛종합건설’, ‘퓨넷종합건설’, ‘효양종합건설’, ‘포스콘’이라 하고, 위 7개사를 총칭하여 ‘공동수급인들’이라 한다)는 2008. 7. 10. 소외 전농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이하, ‘전농배움터지킴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액을 53,235,59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공동수급인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전농배움터지킴이로부터 ‘서울 전농초 외 5교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6개 학교(전농초등학교, 망우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중화초등학교, 태릉중학교, 신묵초등학교) 신축 또는 증·개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3) 공동수급인들은 발주처인 전농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그 시공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시공지분율(이 사건 도급계약서 기준) 시공사시공지분율공동이행금액(원, 부가세 별도)원고28%14,905,965,200피고20%10,647,118,000동현건설15%7,985,338,500큰빛종합건설11%5,855,914,900퓨넷종합건설(주식회사 삼안씨엔엠)10%5,323,559,000효양종합건설2%1,064,711,800포스콘14%7,452,982,600합계100%53,235,590,000 (4) 다만, 퓨넷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도로 말미암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삼안씨엔엠(이하, ‘삼안씨엔엠’이라 한다)이 퓨넷종합건설을 대신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 ‘공동수급인들’이라 할 때는 퓨넷종합건설을 제외하고 대신 삼안씨엔엠을 포함한 7개 회사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구조 (1)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전농배움터지킴이는 공동수급인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수급인들과는 별개의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공동수급인들 스스로가 전농배움터지킴이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발주처인 전농배움터지킴이는 금융기관(재무적 출자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동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공동수급인들은 발주처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공동수급인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시공지분율(표1. 참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주처인 전농배움터지킴이는 6개 학교 공사현장의 총 기성고에 각 시공사의 시공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각 공동수급인들에게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공동수급협정 체결 (1) 공동수급인들은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되, 대내적으로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원고가 전농초등학교와 면목초등학교 공사를, 피고가 중화초등학교 공사를, 큰빛종합건설이 망우초등학교 공사를, 동현건설이 신묵초등학교 공사를, 삼안씨엔엠이 태릉중학교 공사를, 포스콘은 위 6개 학교의 전기, 통신분야 공사(이하, 공동수급인들이 각자 책임시공하기로 한 공사를 ‘책임시공부분’이라 한다)를 독자적으로 책임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공동수급인들 중 효양종합건설은 2%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을 뿐,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2) 그런데 공동수급인들이 각자 전농배움터지킴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은 6개 학교 공사현장의 총 기성고에 각 시공사의 시공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은 공동수급인들이 각자 책임시공부분 공사를 수행하여 달성한 실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공동수급인들은 전농배움터지킴이로부터 받은 기성금이 실제 기성고를 달성한 회사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었다. (3) 그래서 공동수급인들은 공동수급협정서(갑 제2호증) 제8조 제2항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이 각사 계좌로 입금되었을 시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책임시공사의 계좌로 송금한다, 입금지연시에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송금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4) 한편 공동수급인들 사이의 내부정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각 책임시공부분별 실제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액 평가와 그에 따른 기성금 분배는 발주처인 전농배움터지킴이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5) 그리고 공동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 및 공동수급협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운영위원회에서 공사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공동수급체의 탈퇴·제명 등 결정, 공동실행금액(발주처가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동수급인들의 각 책임시공부분별 실제 공사비를 산정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은 결국 공동수급인들이 각자 책임시공부분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총 공사대금이다) 확정 승인 등 사항을 공동수급인들 출자 지분율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하였다.

라. 공동실행금액 확정 공동수급인들은 2009. 8.경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공동수급인들의 출자지분 과반수(원고와 피고의 출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2%)의 서면결의로 공동실행금액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확정하였고, 전농배움터지킴이는 2009. 8. 17. 경 공동수급인들에게 그 확정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도 위 서면결의 이후 아래와 같은 확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표2. 공동실행금액 확정 내역(부가세 제외) 구분책임시공사출자지분(%)실행지분율(%)공동실행금액(원)비고전농초원고2816.048,540,200,000면목초원고14.087,496,760,000망우초큰빛종합건설1113.967,431,370,000동의신묵초동현건설1513.807,347,940,000동의중화초피고2017.389,250,300,000태릉중퓨넷종합건설10동의삼안씨엔엠-11.436,087,150,000출자 시공사 아님전기, 통신포스콘1413.307,081,870,000동의-효양종합건설2--동의합계10010053,235,590,000 마. 제8회 기성금까지의 정산 완료 (1) 공동수급인들은 2009. 11. 30.전까지 전농배움터지킴이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내부적인 정산을 모두 마쳤다. (2) 한편 공동수급인들은 2009. 11. 30. 발주처인 전농배움터지킴이로부터 제8회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인들은 위 8회 기성금에 대해서도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내부적인 정산을 모두 마쳤으나, 오직 피고만이 원고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600호로 8회 기성금 중 정산금 959,672,42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8.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9,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인들은 2010. 2. 12. 발주처인 전농배움터지킴이로부터 제9회 기성금을 지급받았는데, 공동수급인들이 각자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내역과 발주처가 각 책임시공부분별 실제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평가한 금액은 아래 표3.의 기재와 같다. 표3. 제9회 기성금 현황 학교책임시공사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제9회 기성금 = A(원)제9회 기성검사에 따른기성금 평가액 = B(원)차액(= A - B) (원)전농초원고716,184,000600,000,000116,184,000면목초원고716,184,000831,700,000-115,516,000망우초큰빛종합건설562,716,000789,800,000-227,084,000신묵초동현건설767,340,0000767,340,000중화초피고1,023,120,000919,600,000103,520,000태릉중삼안씨엔엠511,560,0001,213,300,000-701,740,000전기,통신포스콘716,184,000761,200,000-45,016,000효양종합건설?102,312,0000102,312,000합계5,115,600,0005,115,600,0000 (2) 그런데 위 표3.의 차액란 기재내역과 같이 공동수급인들이 각자 발주처인 전농배움터지킴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액(A)과 공동수급인들의 각 책임시공부분별 실제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평가액(B)은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공동수급인들 사이의 내부정산 업무를 담당한 발주처는 위 차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4. 제9회 기성금 조정내역 지급받을 회사지급받을 금액(원)지급할 회사지급할 금액(원)큰빛종합건설227,084,000효양종합건설102,312,000동현건설20,584,000원고668,000피고103,520,000삼안씨엔엠701,740,000동현건설701,740,000포스콘45,016,000동현건설45,016,000 (3) 원고, 효양종합건설, 동현건설은 위 기성금 조정내역에 따라 큰빛종합건설에게 각 정산금을 지급하여 큰빛종합건설과의 내부정산을 모두 마쳤다. (4) 그런데 피고가 큰빛종합건설에게 위 표3. 기재 정산금 103,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큰빛종합건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는 큰빛종합건설에게 103,52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대신 2010. 5.경 큰빛종합건설로부터 피고에 대한 103,520,000원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양수받았다. 이후 큰빛종합건설은 2010. 6. 24.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0. 6.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공동수급협정 제8조에 따라 발주처인 전농배움터지킴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다른 공동수급인들과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제9회 기성금에 관한 큰빛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양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0. 2. 12. 전농배움터지킴이로부터 지급받은 제9회 기성금 1,023,120,000원 중 내부정산 업무를 담당한 발주처가 큰빛종합건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103,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129,324,000원 상당의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으로 제2항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외에 2007. 2. 1.경 원고 등과 함께 ‘서울 금화초 외 4개교 개축사업’(이하, ‘금화초 사업’이라 한다) 및 ‘서울 봉천초 외 3개교 개축사업’(이하, ‘봉천초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금화초 사업의 참여자들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가칭 ‘열린 미래학교 주식회사 BTL 사업추진사업단’을 구성하되, 차후 위 사업단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봉천초 사업의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가칭 ‘꿈나무지킴이 주식회사 BTL 사업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7. 12. 5.경 금화초 사업 참여를 위하여 법인출자금 51,675,000원을, 봉천초 사업 참여를 위하여 법인출자금 77,647,000원을 각 출자한 사실, 금화초 사업과 봉천초 사업의 참여자들은 피고와 마찬가지로 각자 법인출자금을 출자하였고, 이후 위 사업단들이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자 2008. 5. 20.경 위 법인출자금을 기초로 금화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와 봉천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 피고는 2008. 8. 26.경 금화초 사업과 봉천초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 포기서를 금화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와 봉천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 그리고 원고에게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2007. 12. 5.경 금화초 사업 참여를 위해 출자한 51,675,000원과 봉천초 사업 참여를 위하여 출자한 77,647,000원은 모두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으로서, 위 법인출자금은 금화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와 봉천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결국 위 각 주식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피고가 금화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와 봉천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의 설립 후에 금화초 사업과 봉천초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를 포기함으로써 법인출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금화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와 봉천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의 채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금화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와 봉천배움터지킴이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신 피고의 법인출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제9회 기성금 중 발주처가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내부정산을 위하여 큰빛종합건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10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제9회 기성금을 지급받은 2010. 2. 12.부터 5영업일이 되는 2010. 2. 22.(2010년 2월 13일, 14일, 15일, 20일, 21일은 모두 휴일이다)의 다음날인 2010.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8. 9.까지는 공동수급협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조수연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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