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8677
판시사항
甲 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의 협조 아래 지로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여 이용기관에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지로수납대행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甲 은행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지로수수료의 연혁, 결정 체계, 지로업무의 비용발생 구조, 수납업무 원가의 보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甲 은행 등이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이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일 뿐,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0. 선고 2008누20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지로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자금의 이전에 관하여 직접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주고받는 대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는 것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의 자금거래에 폭넓게 이용되는 지급결제제도의 하나인 점, ② 지로수수료는 지급은행이 지로결제 제도의 이용기관과 지로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기관의 각종 요금의 수납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점, ③ 지로업무의 비용은 수납은행이 창구에서 수납하고 지로일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납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지급은행이 금융결제망을 통해 입금된 지로결제금액을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④ 지로업무처리 절차에서 지급은행과 수납은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은행은 수납은행에 금융결제원이 정한 은행 간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납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점, ⑤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등 때문에 원고들 등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지로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이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또는 자주 인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지로수수료 수준은 지로제도 도입 이래 수납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산업으로 유지되어, 그 원가 보전율이 2000년 당시 60% 내외였고 그러한 사정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⑥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수납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지로수수료=은행 간 수수료’로 인식되다시피 하여 지로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지급은행이 은행 간 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를 더하여 지로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⑦ 지로수수료가 수납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은행 간 수수료로서 수납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지급은행은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손실의 누증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점, ⑧ 은행 간 수수료의 공동결정행위는 지로망 내의 비용정산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지로수수료의 연혁, 결정 체계, 지로업무의 비용발생 구조, 수납업무 원가의 보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등 17개 금융기관이 2005. 3. 29. 및 2005. 5. 6.에 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의 실질은 원고들 등이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은행 간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에 그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담합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주장은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로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없는 이상, 원심이 이와 다른 가정적 전제 아래 이 사건 공동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0. 선고 2008누20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지로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자금의 이전에 관하여 직접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주고받는 대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는 것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의 자금거래에 폭넓게 이용되는 지급결제제도의 하나인 점, ② 지로수수료는 지급은행이 지로결제 제도의 이용기관과 지로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기관의 각종 요금의 수납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점, ③ 지로업무의 비용은 수납은행이 창구에서 수납하고 지로일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납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지급은행이 금융결제망을 통해 입금된 지로결제금액을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④ 지로업무처리 절차에서 지급은행과 수납은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은행은 수납은행에 금융결제원이 정한 은행 간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납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점, ⑤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등 때문에 원고들 등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지로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이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또는 자주 인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지로수수료 수준은 지로제도 도입 이래 수납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산업으로 유지되어, 그 원가 보전율이 2000년 당시 60% 내외였고 그러한 사정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⑥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수납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지로수수료=은행 간 수수료’로 인식되다시피 하여 지로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지급은행이 은행 간 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를 더하여 지로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⑦ 지로수수료가 수납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은행 간 수수료로서 수납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지급은행은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손실의 누증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점, ⑧ 은행 간 수수료의 공동결정행위는 지로망 내의 비용정산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지로수수료의 연혁, 결정 체계, 지로업무의 비용발생 구조, 수납업무 원가의 보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등 17개 금융기관이 2005. 3. 29. 및 2005. 5. 6.에 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의 실질은 원고들 등이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은행 간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에 그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담합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주장은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로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없는 이상, 원심이 이와 다른 가정적 전제 아래 이 사건 공동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