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후1107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2] 명칭을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로 하는 甲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구성 ③은 특허청구범위기재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한 다음 이를 전제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44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키폰 에스에이알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8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연메디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1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44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793005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 ③인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는 탐침’은 그 문언의 기재 자체로부터 ‘카테터 튜브의 내강(內腔)인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어 카테터 튜브를 지지하는 철사 형상의 탐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심 판시 구성 ④에 ‘제2루멘은 상기 카테터 튜브의 제1루멘을 통하여 상기 팽창 가능한 구조의 선단부로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구성 ③의 탐침은 제2루멘 내에 삽입되면 카테터 튜브뿐만 아니라 팽창 가능한 구조도 지지하는 작용 내지 기능을 하는 구성이지만,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는 이상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와는 일체로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면서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에 삽입되어 그 기능이 발휘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대상을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파악되는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구성은 원심 판시 구성 ②의 ‘팽창 가능한 구조’이고, 위와 같은 팽창 가능한 구조는 뼈 내부에서 팽창하면서 공동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뼈와의 접촉에 따른 마모, 파열 등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지지하는 탐침의 재질도 위와 같은 팽창 가능한 구조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구성 ③의 탐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나타난 실시례의 구성 중 하나인 탐침의 말단이 팽창 가능한 구조의 선단부로 연장된 형태의 것이거나, 해면 모양의 뼈로부터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강성을 가진 재질의 것 또는 팽창 가능한 구조와 일체가 되어 시술부위로 진행하는 것 등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를 대비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인 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2는 혈관 등의 체강을 확장하는 도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대상 부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팽창장치를 구비한 카테터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 데다가, ‘골절되거나 질환이 있는 뼈의 치료와 관련된 외과 프로토콜용 개량 팽창장치’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중 ‘배경기술’란에 다수의 혈관성형용 카테터 등이 선행기술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의 전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 ④는 비교대상발명 2에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한편 구성 ②의 팽창 가능한 구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면 모양의 뼈와의 접촉에 따른 마모, 파열 등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는 데 비하여, 구성 ②와 형태 및 기능이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인 풍선막(4)은 혈관 내벽과 접촉하는 것이어서 구성 ②의 팽창 가능한 구조와는 막의 두께 등 그 재질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도구들이 적용되는 체내 부위에 따라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구성 ②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③ 역시 이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제2루멘(12)에 삽입되는 가이드 와이어(42)’ 구성과 그 형태 및 기능 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지지 대상인 위 팽창 가능한 구조와 풍선막(4)의 재질 및 그 전개되는 신체부위의 점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재질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성 ③ 역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그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7항 발명의 진보성도 당연히 긍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심리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③은 그 기재가 추상적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탐침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에 의하여 구성 ③의 탐침은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고, 그 말단은 팽창 가능한 구조의 선단부로 연장되며, 해면 모양의 뼈로부터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팽창 가능한 구조(86)와 일체가 되어 시술부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7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1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44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793005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 ③인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는 탐침’은 그 문언의 기재 자체로부터 ‘카테터 튜브의 내강(內腔)인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어 카테터 튜브를 지지하는 철사 형상의 탐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심 판시 구성 ④에 ‘제2루멘은 상기 카테터 튜브의 제1루멘을 통하여 상기 팽창 가능한 구조의 선단부로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구성 ③의 탐침은 제2루멘 내에 삽입되면 카테터 튜브뿐만 아니라 팽창 가능한 구조도 지지하는 작용 내지 기능을 하는 구성이지만,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는 이상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와는 일체로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면서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에 삽입되어 그 기능이 발휘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대상을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파악되는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구성은 원심 판시 구성 ②의 ‘팽창 가능한 구조’이고, 위와 같은 팽창 가능한 구조는 뼈 내부에서 팽창하면서 공동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뼈와의 접촉에 따른 마모, 파열 등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지지하는 탐침의 재질도 위와 같은 팽창 가능한 구조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구성 ③의 탐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나타난 실시례의 구성 중 하나인 탐침의 말단이 팽창 가능한 구조의 선단부로 연장된 형태의 것이거나, 해면 모양의 뼈로부터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강성을 가진 재질의 것 또는 팽창 가능한 구조와 일체가 되어 시술부위로 진행하는 것 등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를 대비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인 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2는 혈관 등의 체강을 확장하는 도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대상 부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팽창장치를 구비한 카테터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 데다가, ‘골절되거나 질환이 있는 뼈의 치료와 관련된 외과 프로토콜용 개량 팽창장치’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중 ‘배경기술’란에 다수의 혈관성형용 카테터 등이 선행기술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의 전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 ④는 비교대상발명 2에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한편 구성 ②의 팽창 가능한 구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면 모양의 뼈와의 접촉에 따른 마모, 파열 등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는 데 비하여, 구성 ②와 형태 및 기능이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인 풍선막(4)은 혈관 내벽과 접촉하는 것이어서 구성 ②의 팽창 가능한 구조와는 막의 두께 등 그 재질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도구들이 적용되는 체내 부위에 따라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구성 ②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③ 역시 이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제2루멘(12)에 삽입되는 가이드 와이어(42)’ 구성과 그 형태 및 기능 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지지 대상인 위 팽창 가능한 구조와 풍선막(4)의 재질 및 그 전개되는 신체부위의 점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재질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성 ③ 역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그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7항 발명의 진보성도 당연히 긍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심리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③은 그 기재가 추상적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탐침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에 의하여 구성 ③의 탐침은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고, 그 말단은 팽창 가능한 구조의 선단부로 연장되며, 해면 모양의 뼈로부터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팽창 가능한 구조(86)와 일체가 되어 시술부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7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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