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10913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가단177683 판결
【변론종결】2011. 6. 7.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손원락 손혜정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가단177683 판결
【변론종결】2011. 6. 7.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손원락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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