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고정519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신상우

【변 호 인】 변호사 추순호(국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지번 생략) 등 3필지의 공유자였는데 위 토지들이 김천시 부항면 일대 건설중인 부항다목적댐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8. 3. 25.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위 법원 2008타채500호)을 받아 2008. 4. 17.경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토지보상금 채권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1. 27.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토지보상금 3,222,740원을 업무착오로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09. 12. 1. 15:33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고, 재물이 누구의 소유의 속하는가는 형법상의 독자적 소유권 개념이 아닌 민사법이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4.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공탁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2009. 12. 1. 법원에서 수령한 위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위 토지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탁금이 바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공탁금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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