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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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686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1, 2, 3, 4 및 검사

【검 사】 박상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 165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2, 3, 4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 3, 4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이고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위 집회가 미신고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2, 3, 4 : 사용자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본사 출입방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였을 뿐이고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출근이 지체된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사용자의 수인 범위 내이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주도하였던 파업의 주된 목적은 성과급제의 도입 반대에 있었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의 조치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였으며, 노조원 자격이 없는 지점장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함으로써 파업의 주체가 위법하게 되었고,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과 협박 행위를 조직적으로 반복하였으므로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나)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들) :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은 지점의 총괄관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다) 파업의 절차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 피고인 1, 2, 3) : 이 사건 파업은 2007. 11. 22.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전혀 무관하고,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성이 없어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라)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 피고인 1, 2, 3) :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의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를 영업단 고객서비스센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것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1, 2, 3, 4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위원장으로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4. 7.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길에서 노조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한 사실, 위 피고인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연설하였으며 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은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 3, 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약 10분 동안 회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형태를 취하면서 출근하고 있던 임원들을 둘러 싸 임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노조원들 중 일부는 임원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욕설 및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임원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포심을 느끼고 출근 업무를 비롯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은 임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출근을 저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심 증인 공소외 5, 6, 7, 8의 각 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1, 2, 3, 4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비록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1 주최의 위 집회 및 피고인 2, 3, 4의 위 업무방해 범행이 모두 폭력 등 과격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집회 방법, 출근방해 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모두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 3, 4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2행 중 ‘ 제134조’는 ‘ 제314조 제1항’의, 7행 중 ‘ 공소외 4’는 ‘ 공소외 4’의, 12쪽 6행 중 ‘성과급제롤’은 ‘성과급제를’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김영하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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