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노312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16. 선고 2008고정2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은 2009. 1. 16.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2. 9.,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9.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은 2009. 7.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16. 선고 2008고정2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은 2009. 1. 16.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2. 9.,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9.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은 2009. 7.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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