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2226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철완)
【피고, 피항소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8가합24765 판결
【변론종결】2011. 8. 1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3,0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제1심 판결의 12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제3항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2쪽 14행의 ‘10,0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를 ‘111억 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중 5쪽 16행의 ‘12,010,000,000원’을 ‘132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중 8쪽 3행의 ‘15,330,425,000원‘을 ’15,330,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중 11쪽 10행과 11행의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9 내지 제20호증, 을 제1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 갑 제1, 2, 4, 5, 7 내지 20호증, 을 제2호의 14, 제4 내지 31호증(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먼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련 계약내용의 문언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그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계약이행보증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표준계약 제4항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하고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7조제6항은 참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참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 특수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하되 그 적용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우선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는 이상 그 보완규정에 불과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계약내용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 그 성질(위약벌)이 달라지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및 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사례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7조제6항과 같은 내용이 ‘특수조건’에 들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자인 피고가 보증보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가 여부는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보증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공사중단에 참가인의 귀책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기우종 김동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8가합24765 판결
【변론종결】2011. 8. 1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3,0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제1심 판결의 12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제3항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2쪽 14행의 ‘10,0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를 ‘111억 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중 5쪽 16행의 ‘12,010,000,000원’을 ‘132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중 8쪽 3행의 ‘15,330,425,000원‘을 ’15,330,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중 11쪽 10행과 11행의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9 내지 제20호증, 을 제1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 갑 제1, 2, 4, 5, 7 내지 20호증, 을 제2호의 14, 제4 내지 31호증(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먼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련 계약내용의 문언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그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계약이행보증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표준계약 제4항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하고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7조제6항은 참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참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 특수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하되 그 적용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우선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는 이상 그 보완규정에 불과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계약내용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 그 성질(위약벌)이 달라지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및 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사례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7조제6항과 같은 내용이 ‘특수조건’에 들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자인 피고가 보증보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가 여부는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보증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공사중단에 참가인의 귀책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기우종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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