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956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
【변론종결】2011. 1. 1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6. 및 2005. 9. 24.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하고, 2005. 10.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피고, 피항소인】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
【변론종결】2011. 1. 1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6. 및 2005. 9. 24.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하고, 2005. 10.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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