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45889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명신
【변론종결】2011.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951,47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회사에 1995. 11. 6. 입사하여 2009. 10. 26. 퇴사하면서 퇴사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189,0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부도가 난 2009. 10. 28.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1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와 관련하여 별지 채권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피고의 엔젤리너스통영점 외 8개 점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292,15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본인은 (주)명신의 근로자로서 2009. 10. 28.자 법무법인 우리들에서 2009년 제3029호로 인증받은 (주)명신의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채권양수 받은 공사잔대금 미수채권의 본인 분담금원을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애당초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이었으므로 위 계약의 체결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는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피고회사 상무이사인 소외 1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각서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포기일 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0,951,4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무는 소멸하였고, 설사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작성된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임금 등 채무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문언에 ‘양도인인 피고는 양수인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인의 이 사건 채권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들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들이었으므로 위 채권양수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문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피고의 위 채무에 갈음하는 것임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문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의 효력 등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계약의 체결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의 효력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영
【피 고】 주식회사 명신
【변론종결】2011.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951,47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회사에 1995. 11. 6. 입사하여 2009. 10. 26. 퇴사하면서 퇴사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189,0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부도가 난 2009. 10. 28.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1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와 관련하여 별지 채권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피고의 엔젤리너스통영점 외 8개 점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292,15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본인은 (주)명신의 근로자로서 2009. 10. 28.자 법무법인 우리들에서 2009년 제3029호로 인증받은 (주)명신의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채권양수 받은 공사잔대금 미수채권의 본인 분담금원을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애당초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이었으므로 위 계약의 체결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는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피고회사 상무이사인 소외 1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각서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포기일 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0,951,4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무는 소멸하였고, 설사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작성된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임금 등 채무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문언에 ‘양도인인 피고는 양수인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인의 이 사건 채권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들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들이었으므로 위 채권양수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문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피고의 위 채무에 갈음하는 것임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문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의 효력 등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계약의 체결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의 효력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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