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72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7인) 【피고, 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1077 판결
【변론종결】2010.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①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나 징수 처분을 한 적이 없다(다툼 없는 사실). ② 제4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 “의미하고” 다음에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12행 “할 것이다” 다음에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취지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1077 판결
【변론종결】2010.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①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나 징수 처분을 한 적이 없다(다툼 없는 사실). ② 제4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 “의미하고” 다음에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12행 “할 것이다” 다음에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취지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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