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세범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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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106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춘수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고정12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편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물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부득이 ○○편물의 대표인 공소외 4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내용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임가공업을 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등과 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에 관하여 ‘ ○○편물’이 위 거래처들과 거래를 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 ○○편물’이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편물의 대표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내용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정신고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대부분 납부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거래 그 자체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은 원심에서 이미 참작되어 당초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조세범은 국가의 공정한 조세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세무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2006년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이준현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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