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9654
판시사항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교육장"에서 "삼척시"로 바꾸는 것이 당사자 경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당초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제1심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교육장"이 정당한 피고임을 거듭 밝힌 이상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경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44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시교육장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5.3. 선고 91나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당초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제1심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교육장이 정당한 피고임을 거듭 밝힌 이상(1990.9.20.자 및 10.24.자 준비서면) 이 사건의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경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한편 교육장은 교육과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거나 대표하는 기관일 뿐 소송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적시하는 판례( 당원 1978.8.22. 선고 78다1205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삼척시교육장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5.3. 선고 91나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당초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제1심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교육장이 정당한 피고임을 거듭 밝힌 이상(1990.9.20.자 및 10.24.자 준비서면) 이 사건의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경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한편 교육장은 교육과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거나 대표하는 기관일 뿐 소송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적시하는 판례( 당원 1978.8.22. 선고 78다1205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