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8512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가합51498 판결
【변론종결】2010. 2. 25.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2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산 (지번 생략) 임야 5,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6. 26. 접수 제2202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2,554.5/5,109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8. 1. 22. 접수 제4915호로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의, 소외 1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43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2009. 4. 2.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외 3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소외 1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 2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외 1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원고, 피고, 소외 1에 대하여는 2009. 4. 28. 확정되었고, 소외 2에 대하여는 2009. 4. 30.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소외 1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원고가 피고 및 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결국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구 임야대장 및 관련 지적공부상 일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무주부동산취득절차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 (일본인명 생략)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1967. 4. 1.자로 복구된 위 구 임야대장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시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 등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의 임야조사부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및 그 후손 기타 정당한 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 시가 상당액이다. 한편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취득시효가 인용됨에 따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종전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된 때인 2009. 4. 30.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제1심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9. 4. 30. 당시의 시가가 980,928,00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 980,92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에게도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은 70%).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지적복구시 소유자의 신고를 받거나 무주부동산공고 등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의 고의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만연히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의무 위반의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6,649,600원(=980,928,000원×0.7)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심연수 김익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가합51498 판결
【변론종결】2010. 2. 25.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2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산 (지번 생략) 임야 5,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6. 26. 접수 제2202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2,554.5/5,109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8. 1. 22. 접수 제4915호로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의, 소외 1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43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2009. 4. 2.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외 3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소외 1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 2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외 1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원고, 피고, 소외 1에 대하여는 2009. 4. 28. 확정되었고, 소외 2에 대하여는 2009. 4. 30.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소외 1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원고가 피고 및 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결국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구 임야대장 및 관련 지적공부상 일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무주부동산취득절차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 (일본인명 생략)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1967. 4. 1.자로 복구된 위 구 임야대장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시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 등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의 임야조사부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및 그 후손 기타 정당한 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 시가 상당액이다. 한편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취득시효가 인용됨에 따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종전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된 때인 2009. 4. 30.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제1심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9. 4. 30. 당시의 시가가 980,928,00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 980,92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에게도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은 70%).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지적복구시 소유자의 신고를 받거나 무주부동산공고 등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의 고의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만연히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의무 위반의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6,649,600원(=980,928,000원×0.7)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심연수 김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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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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