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4679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부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변론종결】2010. 4.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7.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주식회사 에이원도시정비, 주식회사 플러스 아키플랜의 컨소시엄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피고에게 그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 중 가.항과 나.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②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④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피고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에 있어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되, 그 동의의 방식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피고 운영규정에는 이에 더 나아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계약 체결에 관하여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민총회의 결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무용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인 반면에 주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 주체 또는 구성원에 차이가 있는 점, 주민총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의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라고 함은, 도정법이나 운영규정에서 의사정족수(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출석)나 의결정족수{출석한 토지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 과반수의 찬성}의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실제로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4항에서 위원의 해임·교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서면동의’와 피고의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도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사이에 선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되 그러한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의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결의까지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민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 반드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서만을 요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주민총회의 결의는 피고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족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8. 7. 17.자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4명의 과반수(332명)를 초과한 497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위 497명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합친 618명의 참석자 중 과반수(309명)를 초과한 479명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이태우 박준민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변론종결】2010. 4.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7.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주식회사 에이원도시정비, 주식회사 플러스 아키플랜의 컨소시엄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피고에게 그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 중 가.항과 나.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②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④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피고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에 있어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되, 그 동의의 방식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피고 운영규정에는 이에 더 나아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계약 체결에 관하여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민총회의 결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무용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인 반면에 주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 주체 또는 구성원에 차이가 있는 점, 주민총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의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라고 함은, 도정법이나 운영규정에서 의사정족수(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출석)나 의결정족수{출석한 토지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 과반수의 찬성}의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실제로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4항에서 위원의 해임·교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서면동의’와 피고의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도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사이에 선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되 그러한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의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결의까지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민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 반드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서만을 요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주민총회의 결의는 피고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족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8. 7. 17.자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4명의 과반수(332명)를 초과한 497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위 497명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합친 618명의 참석자 중 과반수(309명)를 초과한 479명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이태우 박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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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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