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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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002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0. 13. 선고 2011가단704 판결

【변론종결】2012.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2, 3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37,019,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7,01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주장 및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망 소외 4 또는 그 상속인인 소외 1, 5, 2, 3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로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인 망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 부동산인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임야 56,559㎡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위 (이하 생략) 임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4. 7. 22. 이전인 2004. 7. 5. 출국하여 2004. 8. 11.에야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대로 망 소외 4가 아닌 피고 내지 그 남편인 소외 6이 계약당사자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로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는 여전히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0타경15689호로 경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를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평근(재판장) 이창현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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