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7277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甲이 乙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丙이 甲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의2에 의해 甲이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25. 선고 2009누26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는 2007. 4. 6. 원고에게 증여세 672,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2002. 6. 21. 소외 1 회사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16억 원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그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 ② 그러나 실상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당초 직원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소외 1 회사에 대한 흡수합병과정에서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증여의 목적물이나 과세표준, 적용법조를 달리하는데다가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쟁점이 달라져 그 처분사유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추가된 처분사유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예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25. 선고 2009누26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는 2007. 4. 6. 원고에게 증여세 672,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2002. 6. 21. 소외 1 회사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16억 원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그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 ② 그러나 실상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당초 직원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소외 1 회사에 대한 흡수합병과정에서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증여의 목적물이나 과세표준, 적용법조를 달리하는데다가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쟁점이 달라져 그 처분사유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추가된 처분사유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예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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