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2011도1614

판시사항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을 해석하는 방법 [3] 중국 국적의 선급검사관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드릴쉽(Drillship) 건조 관련 자료파일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파일들 중 설계도면인 해양기본도 파일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드릴쉽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같은 법상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나, 나머지 파일들은 드릴쉽 특유의 설계기술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9조 / [2] 구 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07. 2. 1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폐지) 제2조 [별표] 6-14 /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4조 제1호, 제36조

제2항,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07. 2. 1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폐지) 제2조 [별표] 6-14, 구 ‘국가핵심기술’(2007. 8. 2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 폐지) 제3조 [별표]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1. 13. 선고 2009노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된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2007. 2. 1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해양특수선의 하나인 드릴쉽(Drillship)을 조선·해양부문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런데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는 해양특수선의 한 종류로 드릴쉽(Drillship)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첨단제품의 하나로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드릴쉽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이 함께 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 고시에서 ‘첨단제품’으로 드릴쉽을 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드릴쉽 설계기술이나 건조기술 등 드릴쉽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2007. 8. 2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 「국가핵심기술」에는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이 명시되어 있고, 그 고부가가치 선박에는 드릴쉽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고시에서 정한 드릴쉽 설계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한편 설계도면은 선박의 기본성능에서부터 작업자의 작업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가시화된 것이므로 드릴쉽 설계도면을 취득하는 것은 그 도면으로 가시화된 설계기술 자체를 취득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69항 기재 해양기본도 파일은 위 국가핵심기술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드릴쉽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470 내지 1540항 기재 파일들은 드릴쉽 특유의 설계기술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령의 규정과 산업기술, 첨단기술, 첨단제품, 국가핵심기술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70 내지 1540항 기재 파일들에 대해서는 드릴쉽의 설계기술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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