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정267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박규형(기소), 최근영(공판)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수금액은 버린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공소외 1이 2011. 5.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선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위반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일체형인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제거함으로써 위 공소외 1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운송수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104조
제2항,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한철
【검 사】 박규형(기소), 최근영(공판)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수금액은 버린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공소외 1이 2011. 5.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선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위반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일체형인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제거함으로써 위 공소외 1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운송수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104조
제2항,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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