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특허법원
2011허6338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피 고】 서아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심서래 외 1인)

【변론종결】201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1. 5. 23. 2010당9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9. 5./2008. 12. 24./상표 (등록번호 1 생략)(대법원판결의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 “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3. 9./2007. 1. 10./상표 (등록번호 2 생략) 2) 구 성 : “ ” 3) 지정상품 : 별지 2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0. 4.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928호로 심리한 후, 2011. 5.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가.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나.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1)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 ”, “ ”와 같이 한자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양 상표는 한자어 ‘雪花’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는 달리 ‘雪花’ 앞에 띄어쓰기 없이 ‘韓’이라는 한자어가 추가되어 있고, ‘雪花’ 부분의 글자체도 서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외관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2) 호칭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설화’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설화’로 호칭될 것인바, 양 표장은 전체적인 호칭을 달리하므로, 호칭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3)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 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 반면, 선등록상표 ‘雪花’는 ‘굵게 엉겨 꽃송이 같이 보이는 눈’ 또는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으로 관념될 것이므로(갑 제5호증), 양 표장은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 ‘韓雪花’는 우리나라의 한자보급 수준이나 ‘雪花 秀’라는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 저명한 상표로 인정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대한민국의 약칭, 나라이름, 대한제국의 약칭 등의 의미를 갖는 한자 ‘韓’과 ‘굵게 엉겨 꽃송이 같이 보이는 눈’ 또는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의 의미를 갖는 한자 단어 ‘雪花’가 결합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설화’ 혹은 ‘우리나라의 설화’로 인식된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한설화’로 호칭된다고 할 때 ‘한’이라는 호칭은 그 뒤에 어떠한 단어와 결합하는 경우 ‘하나’라는 수량을 나타내거나 ‘어떤’ 이라는 의미를 타나내는 일종의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나의 설화’ 또는 ‘어떤 설화’로도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韓(한)’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원산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수량’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서 ‘雪花(설화)’를 단순히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로 ‘설화’ 부분에 의해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하여 먼저 외관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첫 글자 ‘韓’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雪花’ 부분이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설화’를 지배적인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기억할 것인바,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양 상표를 접했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 지배적인 인상을 주는 ‘雪花’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외관이 동일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매우 크므로 양 표장은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다음으로 호칭을 대비해 보면,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한설화’와 선등록상표의 호칭 ‘설화’는 3음절 및 2음절로 그다지 차이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韓’은 단순히 ‘雪花’를 수식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雪花’ 부분이 주요 부분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이를 발음함에 있어서도 ‘한’을 약하게 발음하고 ‘설화’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할 것이다. ② 또한 음운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첫 번째 음절인 ‘한’의 경우 초성 ‘ㅎ'은 발음기관상으로 인후음(咽喉音)이어서 그 소리가 뚜렷이 발음되지 않으며, 중성인 ’ㅏ'는 양성모음으로서 비교적 입을 크게 벌려서 내는 소리로 가볍고 빠르고 작은 느낌을 주므로 비교적 약한 청각적 인상을 주는 반면, 두 번째 음절인 ‘설’의 경우 초성인 ‘ㅅ'은 설면음으로서 그 소리가 분명하고 강하게 발음되며, 중성인 ’ㅓ‘는 음성모음으로 양성모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겁고 칙칙하고 느리고 큰 느낌이 들어 명확한 청각적 인상을 주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은 모두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받침이 있는 음절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받침이 없는 음절에 비하여 힘이 더욱 필요하여 받침이 있는 두 음절을 연달아 발음하는 경우에는 발음상 부담을 주게 되므로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 ’한설‘을 발음하는 경우 미세한 시간적 간격을 두게 되는 반면 두 번째 음절과 세 번째 음절 ’설화‘를 발음하는 경우 세 번째 음절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두 음절을 쉬지 않고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용이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 ’한설‘ 사이에는 단음(斷音)이 일어나게 되는데 비해,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인 ’설화‘는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속하여 발음하게 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 2음절의 ’설화‘가 ’첫 번째 음절 ‘한’과 분리되어 별도의 청각적 식별력을 주는 부분으로 청감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첫 번째 음절 ‘한’은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인 ‘설화’와 미세하게 분리되어 발음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약한 청각적 인상을 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어두(語頭) 부분 ‘한’은 그 존재감이 약하여 발음 ‘한’의 유무가 양 상표의 호칭을 구분케 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 지배적인 청각적 인상을 주는 ‘설화’ 부분이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관념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대한민국의 설화’, ‘한국의 설화’, ‘우리나라의 설화’ 또는 ‘하나의 설화’, ‘어떤 설화’로 인식되고, 여기에서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 ‘어떤’은 특정한 의미로 관념되다기 보다는 원산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수량 등을 나타내는 일종의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서 ‘설화’를 단순히 수식해 주는 역할로 인식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떠한 설화’ 라는 관념으로 귀결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화’로 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 ‘韓雪花’가 거래 인반수요자들에게 있어서 ‘韓’과 ‘雪花’로 분리되어 인식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 3음절에 불과하고, ‘韓雪花’란 한자어가 띄어쓰기 없이 동일한 글자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雪花 秀’라는 상표가 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雪花’라는 상표 내지 한자단어가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韓’과 ‘雪花’로 분리되어 ‘한국의 설화’나 ‘우리나라의 설화’ 또는 ‘하나의 설화’ 또는 ‘어떤 설화’로 인식된다거나, ‘韓(한)’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원산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수량’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서 ‘雪花(설화)’를 단순히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판단 아래 첫째로 원고의 외관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첫 글자 ‘韓’이 부수적인 부분으로, ‘雪花’가 주요 부분으로 각 인식된다거나 ‘雪花’가 지배적인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양 표장은 ‘雪花’를 공동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원고의 호칭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韓’이 단순히 ‘雪花’를 수식하는 수식어에 불과하다거나 ‘雪花’ 부분이 주요 부분으로 강하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함에 있어 ‘한’을 약하게 발음하고 ‘설화’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론적으로는 음운학적인 특징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음구조를 일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음운학적 특징만으로 ‘설’ 부분이 ‘한’ 부분에 비해 강한 청각적 인상을 준다거나 ‘한’ 부분과 ‘설화’ 부분이 미세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음되고, ‘설화‘ 부분이 ’한설 ‘부분과는 달리 쉬지 않고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용이하여 명확히 ’한‘과 ’설화‘ 부분이 분리되어 발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실제로 ‘한설화’를 발음해 보더라도 발음을 함에 있어 글자 별로 강약이 구분된다거나 특정 글자 부분(설화)에 있어 청각적 인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지배적인 청각적 인상을 주는 부분이 ‘설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양 표장이 ‘설화’라는 호칭을 공동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로 원고의 관념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대한민국의 설화’, ‘한국의 설화’, ‘우리나라의 설화’ 또는 ‘하나의 설화’, ‘어떤 설화’로 관념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만으로는 별도의 관념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양 표장이 ‘설화’라는 부분을 공동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의 외관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표장 전체의 외관을 달리하고 호칭을 달리하며, 관념은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영화(재판장) 이종우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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