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2012누61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변론종결】2012.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2006년도 고용보험료79,80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변론종결】2012.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2006년도 고용보험료79,80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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