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67982
판시사항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참조조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공1992, 311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찬 외 8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22. 선고 2009나31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은 1961. 8. 1. 지적복구되어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된 사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분배농지부나 농지상환대장에는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150평을 분배받은 후 그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분배받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150평이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150평만을 분배받아 이 사건 토지 중 150/297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에 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50/297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원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그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분배농지부나 농지상환대장에는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토지는 면적이 297평임에도 그중 150평만이 농지분배 및 상환대상으로서 그 부분의 소유자이자 수보상자는 ‘소외 3’이고, 수분배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진 후인 1961. 8. 1.에 복구된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급란 하단에 ‘150평, 개성 소외 3’이라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기재 내용의 의미를 확인할 공부상 다른 자료는 없는 사실, 소외 1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토지 중 150평을 분배받기 전부터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소외 1에게 분배된 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147평 부분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에 매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소외 1에게 분배된 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147평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소외 1에게 분배된 150평과 함께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토지의 1필지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구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위 147평이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50평 부분만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그 소유자이던 김규하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자경하고 있던 소외 1에게 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아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위 147평 부분은 제외하고, 농지분배대상이 되어 소외 1이 자경하였던 농지부분에 해당하는 150평의 위치를 특정한 다음, 그와 같이 특정된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전체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토지였고, 국가가 그 중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150평을 분배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150/297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위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 내지 분배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22. 선고 2009나31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은 1961. 8. 1. 지적복구되어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된 사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분배농지부나 농지상환대장에는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150평을 분배받은 후 그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분배받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150평이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150평만을 분배받아 이 사건 토지 중 150/297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에 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50/297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원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그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분배농지부나 농지상환대장에는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토지는 면적이 297평임에도 그중 150평만이 농지분배 및 상환대상으로서 그 부분의 소유자이자 수보상자는 ‘소외 3’이고, 수분배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진 후인 1961. 8. 1.에 복구된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급란 하단에 ‘150평, 개성 소외 3’이라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기재 내용의 의미를 확인할 공부상 다른 자료는 없는 사실, 소외 1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토지 중 150평을 분배받기 전부터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소외 1에게 분배된 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147평 부분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에 매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소외 1에게 분배된 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147평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소외 1에게 분배된 150평과 함께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토지의 1필지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구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위 147평이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50평 부분만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그 소유자이던 김규하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자경하고 있던 소외 1에게 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아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위 147평 부분은 제외하고, 농지분배대상이 되어 소외 1이 자경하였던 농지부분에 해당하는 150평의 위치를 특정한 다음, 그와 같이 특정된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전체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토지였고, 국가가 그 중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150평을 분배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150/297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위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 내지 분배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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