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무84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보조참가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쎄트렉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4. 9.자 2011누393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되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항공’이라고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재항고인에 대한 거래거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주의 다목적실용위성 입찰과 관련하여 재항고인에게 위성부분체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한국항공에 대하여 한 사실, 한국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조치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재항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재항고인을 참가시키지 아니한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한국항공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여 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시정조치가 금지하는 거래거절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여 재항고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4. 9.자 2011누393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되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항공’이라고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재항고인에 대한 거래거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주의 다목적실용위성 입찰과 관련하여 재항고인에게 위성부분체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한국항공에 대하여 한 사실, 한국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조치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재항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재항고인을 참가시키지 아니한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한국항공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여 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시정조치가 금지하는 거래거절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여 재항고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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