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2672
판시사항
참조조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맑은동해 【피고, 상고인】 동해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춘천)2010누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은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경매 절차에서 공장 등을 인수한 자는 공장 등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약정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전 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수질보전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이 배출시설 등을 양도·양수한 경우와 경매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이 정한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경매를 통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이 정한 ‘양수’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들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부담금은 그 부과 근거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제4조), 부담금의 부과권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등을 미리 알려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들과 이 사건 부담금의 근거 법령인 수질보전법과 그 시행령 등의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담금과 같은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그 근거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부과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담금의 부과권자인 피고가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원고가 종전 사업자에게 발생한 부담금을 승계한다고 보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종전 사업자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다툴 수 없고 무효 여부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춘천)2010누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은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경매 절차에서 공장 등을 인수한 자는 공장 등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약정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전 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수질보전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이 배출시설 등을 양도·양수한 경우와 경매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이 정한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경매를 통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이 정한 ‘양수’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들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부담금은 그 부과 근거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제4조), 부담금의 부과권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등을 미리 알려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들과 이 사건 부담금의 근거 법령인 수질보전법과 그 시행령 등의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담금과 같은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그 근거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부과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담금의 부과권자인 피고가 수질보전법 제49조의3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원고가 종전 사업자에게 발생한 부담금을 승계한다고 보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종전 사업자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다툴 수 없고 무효 여부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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