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행정법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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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320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12.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9,41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466호로 소외 6, 소외 2, 소외 7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 소외 2는 원고 원고, 조정참가인 소외 1에게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지번 1 생략) 임야 1,180㎡에 관하여 2008. 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소외 2는 원고 원고, 조정참가인 소외 1에게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지번 2 생략) 임야 225㎡에 관하여 2008.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 원고, 조정참가인 소외 1은 위 제1, 2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 소외 2에게 금 1,2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위 제1, 2항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들 책임하에 말소한다. 5. 원고 원고와 조정참가인 소외 1은 위 제1, 2항 토지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 소외 6의 동생인 소외 8, 소외 9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소외 1은 2008. 2. 15. 소외 2와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1,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5. 소외 2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각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3. 25. 소외 1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25,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8. 4. 2.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을 725,7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신고가액’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을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신고가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신고가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이라 한다)에 각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위 2008. 3. 15.자 증여계약 및 2008. 3. 25.자 매매계약에 따라, 2008. 4. 3.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및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다음,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또한, 위 2008. 2. 15.자 매매계약 및 2008. 3. 25.자 매매계약에 따라, 2008. 4. 3.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및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다음,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한편 소외 1은 2008. 4. 2.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4. 3.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미래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2008.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액을 이 사건 각 신고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3,500,000,000원 × {725,700,000원/(725,700,000원 + 500,000,000원)}]의 1/2인 1,036,122,215원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증여세 227,203,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의 구분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출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3,500,000,000원 × {1,451,400,000원 / (1,451,400,000원 + 276,750,000원)}]의 1/2인 1,469,750,890원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2010. 12. 1. 원고에게 위 증여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219,419,82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3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규정을 적용한 재산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 가)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2. 15.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위 조정은 민법 제187조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2008. 2. 15.인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시기는 2008. 4. 3.인 이상, 이 사건 증여재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6조에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인 이 사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상증세법 제66조 소정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함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위 증여재산에는 아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증여재산이 원고로부터 소외 1에게 이전된 이후 소외 1이 비로소 위 증여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증여재산을 상증세법 제66조에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상증세법 제66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각 규정은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이 변경될 것을 전제로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정해진 것인 이상, 상증세법 제66조의 규정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에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안분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 가사 이 사건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1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액인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결국, 이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위 증여재산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 재산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고 할 것이고, 이 때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서의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된 이 사건 조정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위 조정은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증여재산 그 자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증여재산의 평가의 시점이 되는 평가기준일을 ‘증여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증여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⑵ 상증세법 제66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바,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이야말로 증여시점의 당해 재산의 시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⑶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을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문언 그대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6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타당성의 근거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 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실제 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이 1,225,7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그 실제 가액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시가를 기준으로 공동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안분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소외 1은 2008.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 1,225,700,000원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평가액의 70% 정도에 불과한 점, 소외 1은 그 다음 해인 2009. 9. 12. 아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6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은 위 매매 당시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의 37%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 1,225,7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451,400,000원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276,750,000원의 약 5배 정도의 금액임에도, 이 사건 제1 신고가액이 이 사건 제2 신고가액의 1.5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1,225,7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신고가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이 사건 제2 신고가액을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원교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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