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09구합2073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변론종결】2010. 1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49,30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년부터 구리시 (주소 1 생략)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인데, 위 건물은 구리시 (주소 2 생략) 구거 4,3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5㎡(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그 인근토지인 구리시 (주소 3 생략)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5년 동안(2004. 6. 11. - 2009. 6. 10.)의 변상금 합계 49,306,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인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대한민국이 1970년경 소유자로 행세하며 원고의 아버지 소외 2에게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토지사용허락을 하고, 1980년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9년경까지 원고에게 점용료를 부과해 왔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의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부분이 구거이므로 인근 구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국도변에 위치한 대지(구리시 (주소 3 생략))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이 사정받은 양주군 구리면 (주소 4 생략)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6. 10.경 구리시 (주소 5 생략) 구거 1,091㎡가 분할된 사실, 일제시대 토지사정부에는 양주군 구리면 (주소 4 생략) 답 688평은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면적은 5,418㎡(약 1,639평)으로 원고가 동일성을 주장하는 일제시대 양주군 구리면 (주소 4 생략) 토지면적(688평)의 약 2.38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구리면 (주소 4 생략)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이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되,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이 사건과 같이 공유수면인 구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유수면을 건축물 부지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당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위 쟁점 부분에 접한 구리시 (주소 3 생략) 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대지화되어 있었고 현재에는 인접한 토지인 구리시 (주소 3 생략)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도면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상엽 전경훈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