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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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124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훈(기소), 남계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민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호봉(재판장) 심동영 양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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