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76234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명일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외 1인)
【변론종결】2011.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8,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3.부터 2011.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46,6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8. 1.부터 2010. 5. 30.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사조대림에서 출하되는 물품을 안산에서 김해, 부산 등지로 배송하여 하역한 후, 하역지에서 실어주는 물품을 다시 안산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였던 피고의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씩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44만원과 2010. 4. 23. 부당하게 공제한 72만원 및 2010. 5. 21. 아무런 이유 없이 공제한 2,302,000원, 합계 4,4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4. 8. 1.부터 2010. 5. 30.까지 원고의 계속적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 27,984,6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사조대림이나 명일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고, 피고와 명일물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여 피고가 위수탁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중간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독립적 운수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는 원고의 고용, 산재,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그 소유 화물차의 위수탁관리계약과 제품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수탁관리비로 월 271,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을 원고에게 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0. 4. 23.에는 원고가 배송을 지연하여, 2010. 5. 19.에는 원고가 명일물류의 상차 지시에 위반하여, 2010. 5. 21.에는 원고가 명일물류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여 돈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2004. 9월경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이나, 피고 명의로 등록된 경기 (차량번호 생략) 11.5톤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 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2006. 12. 1.부터 2007. 3. 31.까지는 첨부1, 2007. 4. 1.부터 2007. 5. 31.까지는 첨부2,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는 첨부3의 각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근무 내용과 형태 원고는 사조대림의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조대림 김해물류센터나 양산공장 등으로 운반하여 하역한 후, 사조대림의 부산공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실고 다시 안산공장으로 운반·하역하는 일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원고는 오후 6-7시경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오후 10-11시경 사이에 사조대림 안산공장을 출발하여 양산공장에 도착, 물품을 하역한 후, 사조대림의 부산공장에서 물품을 싣고, 다시 다음날 오전 8-9시경에 부산을 출발하여 오후 5시경에 안산공장에 도착한 후 오후 8-9시경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3) 용역비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04. 9월부터 2005. 6월까지는 매월 4,940,000원을, 2005. 7월부터 2006. 6월까지는 매월 5,040,000원을, 2006. 7월부터 2006. 11월까지는 매월 4,800,000원을 각 용역비로 지급하였고, 이외에 매월 차량연료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였는데, 차량연료비는 피고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원고가 주유를 하면 그 대금을 피고가 주유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원고가 통행료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2006. 12월부터는 용역비를 월 4,800,000원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월 55만원으로, 차량연료비를 월 3,441,0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정부지급 유류보조비 월 56만원 정도를 공제한 정액금 8,2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되, 만약 실제 유류의 가격이 리터당 1,000원을 기준으로 5% 범위를 넘어 변동할 때는 각 계약서의 별첨 1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돈을 가감하여 지급하였다. 4) 공제금 피고는 위 용역비 등에서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차량관리비, 조합비, 환경 부담금, 원고의 세무기장료, 차주회비, 자동차세, 적재물 보험료, 도색비, 과태료 등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부터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ILO가 2006년 채택한 198호 근로관계의 존부에 관한 결정에 관한 권고는 고용 관계의 존재는 하나 이상의 해당요소가 있으면 이를 법률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상품과 서류를 피고가 지정한 경로와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항상 차량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를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만약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이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원고의 차량이 피고가 지정하는 물품만 운송할 수 있도록 외장, 도색 등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의 물품 이외에 다른 물품을 운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전속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원고가 운행을 못할 경우 피고의 허락을 받아 대체 차량과 인원을 대체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라면 거래당사자에 불과한 피고가 개입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사항인 차량청결상태 불량, 복장상태불량, 근태불량, 규정준수불이행, 무단결행 및 배차지시불이행, 단체행동, 교통법규 미준수,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사고 등에 관하여도 벌칙 규정을 두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한 점, ⑤원고의 보수가 고정되어 있었고, 휴무일을 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수당도 정하고 있는 점, ⑥원고와 비슷한 계약을 맺은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피고가 “급여”라는 명목으로 용역비 등을 입금하고 있는 점, ⑦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차량관리비 271,000원 이외에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 가. 미지급 임금 1) 원고가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갑 4호증의 69, 7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월분과 5월분 용역비에서 2010. 4. 23. 72만원, 2010. 5. 21. 2,302,000원을 각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5명을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의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한 임금 3,0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 원고는 2004. 8.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4. 9월분부터 2010. 5월분까지의 용역비 지급명세서는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는 반면, 2004. 8월분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2004. 9. 1.부터 2010. 5. 30.까지 2098일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14,400,000원이고, 그 기간은 91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7,286,948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308,9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첨부 생략] 판사 유지원
【피 고】 주식회사 명일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외 1인)
【변론종결】2011.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8,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3.부터 2011.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46,6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8. 1.부터 2010. 5. 30.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사조대림에서 출하되는 물품을 안산에서 김해, 부산 등지로 배송하여 하역한 후, 하역지에서 실어주는 물품을 다시 안산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였던 피고의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씩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44만원과 2010. 4. 23. 부당하게 공제한 72만원 및 2010. 5. 21. 아무런 이유 없이 공제한 2,302,000원, 합계 4,4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4. 8. 1.부터 2010. 5. 30.까지 원고의 계속적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 27,984,6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사조대림이나 명일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고, 피고와 명일물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여 피고가 위수탁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중간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독립적 운수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는 원고의 고용, 산재,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그 소유 화물차의 위수탁관리계약과 제품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수탁관리비로 월 271,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을 원고에게 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0. 4. 23.에는 원고가 배송을 지연하여, 2010. 5. 19.에는 원고가 명일물류의 상차 지시에 위반하여, 2010. 5. 21.에는 원고가 명일물류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여 돈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2004. 9월경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이나, 피고 명의로 등록된 경기 (차량번호 생략) 11.5톤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 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2006. 12. 1.부터 2007. 3. 31.까지는 첨부1, 2007. 4. 1.부터 2007. 5. 31.까지는 첨부2,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는 첨부3의 각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근무 내용과 형태 원고는 사조대림의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조대림 김해물류센터나 양산공장 등으로 운반하여 하역한 후, 사조대림의 부산공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실고 다시 안산공장으로 운반·하역하는 일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원고는 오후 6-7시경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오후 10-11시경 사이에 사조대림 안산공장을 출발하여 양산공장에 도착, 물품을 하역한 후, 사조대림의 부산공장에서 물품을 싣고, 다시 다음날 오전 8-9시경에 부산을 출발하여 오후 5시경에 안산공장에 도착한 후 오후 8-9시경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3) 용역비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04. 9월부터 2005. 6월까지는 매월 4,940,000원을, 2005. 7월부터 2006. 6월까지는 매월 5,040,000원을, 2006. 7월부터 2006. 11월까지는 매월 4,800,000원을 각 용역비로 지급하였고, 이외에 매월 차량연료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였는데, 차량연료비는 피고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원고가 주유를 하면 그 대금을 피고가 주유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원고가 통행료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2006. 12월부터는 용역비를 월 4,800,000원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월 55만원으로, 차량연료비를 월 3,441,0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정부지급 유류보조비 월 56만원 정도를 공제한 정액금 8,2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되, 만약 실제 유류의 가격이 리터당 1,000원을 기준으로 5% 범위를 넘어 변동할 때는 각 계약서의 별첨 1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돈을 가감하여 지급하였다. 4) 공제금 피고는 위 용역비 등에서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차량관리비, 조합비, 환경 부담금, 원고의 세무기장료, 차주회비, 자동차세, 적재물 보험료, 도색비, 과태료 등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부터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ILO가 2006년 채택한 198호 근로관계의 존부에 관한 결정에 관한 권고는 고용 관계의 존재는 하나 이상의 해당요소가 있으면 이를 법률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상품과 서류를 피고가 지정한 경로와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항상 차량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를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만약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이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원고의 차량이 피고가 지정하는 물품만 운송할 수 있도록 외장, 도색 등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의 물품 이외에 다른 물품을 운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전속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원고가 운행을 못할 경우 피고의 허락을 받아 대체 차량과 인원을 대체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라면 거래당사자에 불과한 피고가 개입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사항인 차량청결상태 불량, 복장상태불량, 근태불량, 규정준수불이행, 무단결행 및 배차지시불이행, 단체행동, 교통법규 미준수,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사고 등에 관하여도 벌칙 규정을 두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한 점, ⑤원고의 보수가 고정되어 있었고, 휴무일을 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수당도 정하고 있는 점, ⑥원고와 비슷한 계약을 맺은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피고가 “급여”라는 명목으로 용역비 등을 입금하고 있는 점, ⑦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차량관리비 271,000원 이외에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 가. 미지급 임금 1) 원고가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갑 4호증의 69, 7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월분과 5월분 용역비에서 2010. 4. 23. 72만원, 2010. 5. 21. 2,302,000원을 각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5명을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의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한 임금 3,0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 원고는 2004. 8.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4. 9월분부터 2010. 5월분까지의 용역비 지급명세서는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는 반면, 2004. 8월분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2004. 9. 1.부터 2010. 5. 30.까지 2098일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14,400,000원이고, 그 기간은 91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7,286,948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308,9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첨부 생략] 판사 유지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