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고등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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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94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인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박경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8. 16. 선고 2012가합1190 판결

【변론종결】2013. 3.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 (지번 생략) 임야 20,52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위 판결문의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부분] ‘1982. 6. 3. 위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1982. 3.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삼보학원에서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임야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물권변동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충청남도 교육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이후부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위 임야의 처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교육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충청남도 교육감의 허가 없이는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충청남도 교육감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명의신탁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방지, 즉 거래의 안전이라는 취지 아래 마련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란 외관상 형성되어 있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승인하면 그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후행적으로 형성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새로이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상 손실을 입게 될 지위에 놓이게 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해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써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등 참조),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라기보다는 공법상 법치행정의 영역에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그 감독적·후견적 지위에 있는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관할청이 그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권을 갖게 되었다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정상 권한에 대하여까지 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가 승인되면 그로 인하여 상실되는 권리로 보아, 충청남도 교육감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기초로 피고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관할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다면(대법원 위 97누14538 판결 참조), 하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본재산 처분행위 없이 단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됨으로써 명의신탁자에게 소급하여 그 소유권이 이미 복귀된 경우에까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청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청남도 교육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립학교 기본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교육감의 허가 없이는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되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은 유효성이 승인되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관할청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학교법인의 관할청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충청남도 교육감 사이에 있었던 대법원 2010두19607 판결에서 학교법인의 관할청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처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사유를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이미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관할청에 대하여 더 이상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여기서 더 나아가 충청남도 교육감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위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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