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무257
판시사항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재항고인】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12. 7.자 2012누220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소송의 판결로 해당 사업자가 그 특정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써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치과의사면허 소지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인 재항고인이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재항고인 운영 홈페이지인 ‘○○○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등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로서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이용제한행위의 상대방인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해당 시정명령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금지하는 이용제한행위의 상대방이 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한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에 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 또는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12. 7.자 2012누220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소송의 판결로 해당 사업자가 그 특정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써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치과의사면허 소지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인 재항고인이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재항고인 운영 홈페이지인 ‘○○○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등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로서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이용제한행위의 상대방인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해당 시정명령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금지하는 이용제한행위의 상대방이 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한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에 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 또는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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