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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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979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김성훈

【변 호 인】 변호사 장한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24. 00:2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미스리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하 생략)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0. 12. 24. 00:30경 광양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공소외 1과 경장 공소외 2에게 벌금수배를 이유로 검거를 당하였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그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광양경찰서로 동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07도 3188호 경찰차에 승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위 경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오른발로 공소외 2(남, 37세)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1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벌금수배자 검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만기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교통관련 전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판사 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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