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행정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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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5975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론종결】2012.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00,000원을 1,350,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675,000원을 0원으로, 지방교육세 270,000원을 135,000원으로 하는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 경매절차에서 서울 종로구 옥인동 (지번 생략) 대 537.5㎡ 중 17.28/162.6 지분[57.12㎡(= 537.5㎡ × 17.28/162.6)] 및 그 지상 단층주택 254.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2.8/254.55 지분[23.7㎡(= 254.55㎡ × 32.8/254.55)]을 135,000,000원에 매각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12. 27.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주택이 9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한다”고 신고하고, 취득세 2,700,000원, 농어촌특별세 675,000원, 지방교육세 27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 중 취득한 부분이 900,000,000원 이하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에 따라 감면율 75%를 적용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9호, 동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므로 비과세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1,350,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135,00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은 900,000,000원 이하 1주택이 아니고, 900,000,000원이 초과되는 단독주택의 일부이므로 감면율 50%를 적용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이다.”는 이유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2.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취득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율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택 중 취득한 부분은 독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취득가액이 900,000,000원 이하이므로, 지방세 감면율 75%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시가 및 주거전용면적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CD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목조기와 한옥인데,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로 방과 마루 및 대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은 1954년 국유로 되었다가 소외 1 등에게 매각되어 지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중 소외 2 지분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취득한 부분에는 유류보일러 및 연탄 아궁이에 의한 난방, 급배수 설비가 별도 설치된 방이 있고,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 이외에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것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별도의 주거용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취득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율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제9장 재산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취득세에 관한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율의 산정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주택의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1개의 주택을 지분 또는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점(주택의 일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율을 산정한다면, 이를 적용받기 위해 지분 쪼개기 또는 구분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③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에서 사용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건축법(2012. 1. 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할 뿐 그 외 주택으로 분류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도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일부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시가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이승훈 이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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