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49363
판시사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제3자와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탁회사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5133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3. 선고 2010나564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51334 판결 등 참조). 그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투자신탁은 그 신탁 재산을 러시아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외화 자산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위험을 회피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였고,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도 위탁회사가 환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2011. 11. 14.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위탁회사로서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투자신탁을 위하여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내용 및 체결시기, 이 사건 투자신탁의 원본 및 그 예상수익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조흥은행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수탁회사인 조흥은행이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아래에서의 위탁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내부 회계장부인 대차대조표에 조흥은행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자회사인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2011. 9. 20.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푸르덴셜자산운용’이라고 한다)의 투자신탁재산 분개장에 선물환소송 관련 미지급비용이 뒤늦게 채무로 계상되었다거나, 회계법인이 피고 한화투자증권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재무상태를 실사하면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손실을 피고 한화투자증권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고유계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 등에 기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하고 원고가 피고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증권 등 이 사건 문제자산을 양도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이 수탁회사인 조흥은행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고 또는 그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 권리의 불행사에 관한 합의나 권리의 포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화투자증권이 수탁회사인 조흥은행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위와 같은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이유불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피고, 피상고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3. 선고 2010나564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51334 판결 등 참조). 그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투자신탁은 그 신탁 재산을 러시아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외화 자산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위험을 회피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였고,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도 위탁회사가 환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2011. 11. 14.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위탁회사로서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투자신탁을 위하여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내용 및 체결시기, 이 사건 투자신탁의 원본 및 그 예상수익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조흥은행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수탁회사인 조흥은행이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아래에서의 위탁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내부 회계장부인 대차대조표에 조흥은행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자회사인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2011. 9. 20.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푸르덴셜자산운용’이라고 한다)의 투자신탁재산 분개장에 선물환소송 관련 미지급비용이 뒤늦게 채무로 계상되었다거나, 회계법인이 피고 한화투자증권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재무상태를 실사하면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손실을 피고 한화투자증권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고유계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 등에 기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하고 원고가 피고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증권 등 이 사건 문제자산을 양도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이 수탁회사인 조흥은행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고 또는 그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 권리의 불행사에 관한 합의나 권리의 포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화투자증권이 수탁회사인 조흥은행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위와 같은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이유불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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