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1804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가단29943 판결
【변론종결】2013.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 2011타경1373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7.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658,515원을 670,739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9,936,86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0,090,819원을 2,979,279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332,405원을 2,807,1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8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14행(두 번째 표 순번 3)의 ‘2009’를 ‘2011’로, 제8면 제20행의 ‘해는’을 ‘해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8면 말미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석명의무위반 주장 1) 주장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인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민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일반채권자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집행법원에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석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전호재 조아라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가단29943 판결
【변론종결】2013.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 2011타경1373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7.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658,515원을 670,739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9,936,86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0,090,819원을 2,979,279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332,405원을 2,807,1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8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14행(두 번째 표 순번 3)의 ‘2009’를 ‘2011’로, 제8면 제20행의 ‘해는’을 ‘해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8면 말미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석명의무위반 주장 1) 주장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인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민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일반채권자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집행법원에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석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전호재 조아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