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2012나2126(본소),(청주)2012나2133(반소)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푸드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주신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용섭)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가합2634(본소), 2012가합264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3. 4. 16.자, 같은 해 5. 1.자, 같은 해 10. 1.자 각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이를’ 부터 제4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침 이를 가압류권자가 그 채권을 행사하여 권리행사가 종료된 바 없이 단지 채무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82조)나 제3채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강두례 이형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가합2634(본소), 2012가합264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3. 4. 16.자, 같은 해 5. 1.자, 같은 해 10. 1.자 각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이를’ 부터 제4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침 이를 가압류권자가 그 채권을 행사하여 권리행사가 종료된 바 없이 단지 채무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82조)나 제3채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강두례 이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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