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3541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경남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종)

【변론종결】2010.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한 2007.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여성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여성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충남지부에 소속된 지회 중의 하나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이하 ‘경남제약지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활동하여 왔다. 3) 금속노조는 2002년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하여 왔다. 4) 피고는 2003. 9. 3.경 주식회사 녹십자 및 주식회사 녹십자상아(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녹십자’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피고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단체교섭 경과 등 1) 금속노조는 2007. 5. 4.경부터 피고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6. 21.경부터 금속노조의 위임에 따라 피고 등 소속 지회의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 및 지부, 지회의 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2)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자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6.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경남제약지회도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경남제약지회를 포함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7. 18.경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 주식회사 HS바이오팜(이하 ‘바이오팜’이라고만 한다)의 피고 인수 및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 1)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녹십자와 바이오팜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인수 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금속노조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60일 전의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2) 금속노조는 2007. 7. 13. 피고와 바이오팜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녹십자가 피고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3) 피고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 7. 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피고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속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 한다). 4) 피고와 금속노조 사이에,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요구안에 관하여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5) 피고는 2007. 8. 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조합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합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 128,805원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 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금속노조는 2007. 11.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요청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금속노조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의행위 1)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63명)가 태업(하루 1.8~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피고는 비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조합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2) 또한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 2007. 9. 3.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9. 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가 2007. 9. 21.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금속충남지부 조합원 150여명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의 경비원들을 경비실에서 쫓아내고, 사업장을 점거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4) 한편, 직장폐쇄와 함께 출입이 금지되었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5.부터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5)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충남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원고들은 2007. 11. 15., 같은 달 27., 28.,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피고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 4. 4.경 종료되었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마.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피고의 손실액 출하가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2006년 6 내지 10월의 생산액 및 2007년 6 내지 10월의 생산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6월7월8월9월10월2006년31.7억 원35.1억 원31.8억 원33.1억 원30.0억 원2007년30.3억 원9.4억 원3.3억 원4.5억 원14.4억 원(전년대비 비율)(95.58%)(26.78%)(10.37%)(13.59%)(48%)

바. 임금의 감액지급 1) 피고는 2007. 8. 5.경 7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태업시간을 별지2 ‘정기급여 체불액 목록’의 ‘7월 태업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위 별지2 ‘7월 급여 체불액’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7. 8. 25.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서, 2007. 6.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에서 별지3 ‘정기상여 체불액 목록’의 ‘8월 상여 체불액’ 항목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여 ‘8월 상여’ 항목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7. 9. 5. 8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태업시간을 별지2 ‘정기급여 체불액 목록’의 ‘8월 태업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위 별지2 ‘8월 급여 체불액’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07. 10. 5. 9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파업 및 태업시간을 별지2 ‘9월 쟁의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7. 10. 25. 정기상여를 지급하면서, 2007. 6.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에서 별지3 ‘정기상여 체불액 목록’의 ‘10월 상여 체불액’ 항목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여 ‘10월 상여’ 항목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6) 피고는 2007. 9.경 추석상여를 지급하면서, 별지4 ‘추석상여 체불액 목록’의 ‘체불액’ 항목 기재 금액을 공제한 ‘지급된 추석상여’ 항목 기재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7) 피고는 위와 같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해당월의 기준급여(월차, 생리휴가 등 개별근태사항을 배제한 기본급과 통상 지급되는 고정급 수당의 합계액)를 시급으로 환산하고, ② 파업시간과 무급처리할 시간(결근, 병가 등의 근태사항) 및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그 해당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비례적으로 계산한 시간의 합계액을 산출하여, ③ 위 ①항 기재 시급액에 ②항 기재 시간 합계액을 곱하였다.

사. 노조전임자에 대한 감액지급 1) 피고는 노조전임자인 원고 21, 36, 55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계산한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시간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2) 금속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에서는 조합원 전임자 및 전임자 대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회사는 조합 대표자와 조합원 1명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② 회사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조합대표에게 조합활동수당 월 100,000원, 조합전임자에게 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 ③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귀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그와 동등한 직에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④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전임자가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했을 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⑥ 회사는 비전임간부 및 대의원(11명)에게 25,000원씩 별도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및 을 제1 내지 5, 7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태업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파업과 달리,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하는 태업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태업도 쟁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의 불완전이행 비율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근로제공의 비율은 근로자의 평소 생산량이 태업 참가 때문에 감소된 비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각 근로자별 태업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공제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를 불완전한 형태로 제공하는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경우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및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들을 포함한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63명)가 태업(하루 1.8~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출하가 기준 생산액이 2007년 7월 9.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78%, 2007년 8월 3.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7%, 2007년 9월 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9%에 각 불과한 사실, ③ 반면, 피고의 직장폐쇄가 있은 2007. 9. 21. 이후 피고 소속 비조합원들만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2007년 10월 출하가 기준 생산액은 14.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에 이르는 사실, ④ 피고는 원고들의 태업시간을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태업에 있어서 임금감액의 기준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중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 원고들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인 태업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업으로 인한 생산감소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노조전임자의 임금감액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21, 36, 55는 노조전임자로서 불완전하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 공제는 부당하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만큼은 모두 인용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노조전임자가 피고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불완전한 근로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금속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조합대표에게 조합활동수당 월 100,000원, 조합전임자에게 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 ……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둔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인혁(재판장) 안동철 강민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