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등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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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105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환진)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5107 판결

【변론종결】2013. 5.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과세처분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1. 신계약비 가. 항목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 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툼 없는 사실), 국세청 서식에도 신고소득금액의 공제항목으로 ‘자동추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자동추인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 원고가 앞에서 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국세청 서식 등을 통하여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긴 이상, 이와 같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손금에 대하여는 이미 조세심판 단계에서 손금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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