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3482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씨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성기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
【변론종결】2009. 12.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57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63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939,9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7,637,1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2009.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4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에서의 수명법관의 검증결과”를 추가하고, ② 제9면 제13행의 “원고가”부터 제9면 제15행의 “없으므로”까지를 “위 각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2006. 1. 19.이었는데, 이 때는 이미 원고가 피고의 잔금납부통지에 응하지 않고 2회에 걸친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함으로써 잔금지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후였던 점, 피고의 해제권 행사 당시인 2006. 3. 14.경에도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신탁해지와 함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것은 2006. 12. 1.이었는데, 이 때는 이미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의 사유에 기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고쳐쓰고, ③ 제12면 제4행의 “개발비가”를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개발비를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한 약정 부분이”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이수영 은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씨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성기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
【변론종결】2009. 12.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57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63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939,9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7,637,1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2009.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4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에서의 수명법관의 검증결과”를 추가하고, ② 제9면 제13행의 “원고가”부터 제9면 제15행의 “없으므로”까지를 “위 각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2006. 1. 19.이었는데, 이 때는 이미 원고가 피고의 잔금납부통지에 응하지 않고 2회에 걸친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함으로써 잔금지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후였던 점, 피고의 해제권 행사 당시인 2006. 3. 14.경에도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신탁해지와 함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것은 2006. 12. 1.이었는데, 이 때는 이미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의 사유에 기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고쳐쓰고, ③ 제12면 제4행의 “개발비가”를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개발비를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한 약정 부분이”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이수영 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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