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263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변론종결】2013.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329,2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491,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73,491,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73,491,1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레종합건설” 다음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의 “제출”을 “지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변론종결】2013.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329,2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491,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73,491,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73,491,1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레종합건설” 다음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의 “제출”을 “지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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