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427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변론종결】2013. 10.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0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변론종결】2013. 10.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0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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