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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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2012누37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변론종결】2012.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4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1,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의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다음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4. 20. 대통령령 제21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고속철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박상국 유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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